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족 모두가 쓸 수 있을까?
‘가족 보험’이라고 해서 가족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하나가 있으면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본인,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 등 피보험자의 정의가 정해져 있고 주민등록이나 동거관계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 가족이라는 호칭만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자녀가 사고를 냈다면 누구 보험을 찾을까?
예를 들어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다고 해보자. 자녀 이름으로 보험이 없더라도 부모 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자녀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반대로 성인 자녀가 독립해 따로 살고 있다면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약관의 피보험자 정의와 실제 거주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 가입도 ‘두 배 지급’과는 다르다
가족 여러 명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책임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성격이므로 여러 계약이 있다고 손해액을 넘어 단순히 몇 배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증권에서 확인할 순서
① 특약의 정확한 이름 ② 피보험자 정의 ③ 사고를 낸 가족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④ 사고가 약관상 보장하는 일상생활 위험인지 ⑤ 자기부담금과 제외사항.
보험사에는 “사고를 낸 사람은 제 ○○이고 현재 함께/따로 거주합니다. 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세요”라고 관계와 거주상태를 같이 알려주면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우리 가족 보험’이라는 느낌보다 약관에 적힌 피보험자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