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그건 안 써도 돼요”라고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은 무조건 내 책임일까?

고객설명서 #260

설계사가 “그건 안 써도 돼요”라고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은 무조건 내 책임일까?

한 줄 결론: 무조건 계약자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사가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막았거나,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청약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에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력이나 검사·치료 내용을 일부러 빼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답하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그건 쓰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손해보험협회 FAQ는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유로 설명합니다.

설계사가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핵심은 “말했다”보다 “입증할 수 있나”

분쟁이 생겼다면 당시 청약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설계사가 어떤 안내를 했는지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남아 있는 상담기록·메시지·청약 과정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관한 뒤 보험회사에 해당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 누락 쟁점 같이 보기

※ 실제 계약 해지·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청약서 질문, 상담경위, 증빙, 약관 및 분쟁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정리입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FAQ, 2026년 9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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