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면서 리베이트 받으면, 준 사람만 문제될까?
고객설명서 #236
보험 가입하면서 리베이트 받으면, 준 사람만 문제될까?
한 줄 결론: 아니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사람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보험료 대신 납부 같은 제안을 받으면 '주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받은 사람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가입 조건과 별개로 과도한 현금·상품권 등을 약속받았다면 바로 받기보다 그 혜택이 적법한 범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정상적인 상품 자체의 할인이나 보험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혜택과, 계약을 따내기 위해 별도로 주는 특별이익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 실제 특별이익 해당 여부와 제재는 구체적인 제공 방식·금액·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FAQ,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