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중 보험료가 부담되면 6개월·1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229

출산·육아 중 보험료가 부담되면 6개월·1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2026년 4월부터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이면, 대상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를 6개월 또는 1년 납입유예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중 하나다. 핵심은 보험을 바로 해지하기 전에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미루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유지되고, 납입유예 자체로 별도 이자가 붙지는 않는다. 미룬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유예기간과 같은 기간에 나눠 납부한다.

다만 모든 계약이 무조건 대상인 것은 아니다. 해약환급금보다 유예 대상 금액이 큰 계약이나 일부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변액보험 등 상품 구조상 제외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신청 전에는 내 계약이 대상인지, 6개월과 1년 중 어떤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후 분할납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가입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내 보험에서 가능한지 같이 확인하기

※ 세부 대상 계약, 신청서류와 처리 절차는 보험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금융위원회, 2026.3.31. '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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