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중 보험계약대출 이자, 최대 1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231

출산·육아 중 보험계약대출 이자, 최대 1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2026년 4월부터 출산·육아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을 최대 1년 유예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다.

중요한 점은 '대출 원금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이자 납부 시점을 미루는 제도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안내상 유예 자체에 별도의 이자를 더 붙이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받은 보험계약대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내 대출의 실제 적용 여부와 유예기간, 이후 납부 일정은 해당 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당장 현금흐름이 빡빡하다면,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새로 받기 전에 기존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 유예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내 계약대출 적용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원금 면제나 이자 면제가 아니라 이자상환 시점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절차는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금융위원회, 2026.3.31.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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