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이면 주말 고속도로 10% 할인 | 3명 이상은 20%
아이 둘 이상이라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부터 확인하세요
가족 나들이가 잦다면 한 번의 할인액보다 매주 반복되는 통행료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2026년 8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 3명 이상은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다자녀면 평일에도 항상 할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발표의 핵심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입니다.
바로 톨게이트를 지나면 자동 적용될까?
가구 요건 외에도 대상 차량과 등록·이용 방식 등 실제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 당일 톨게이트에서 처음 묻기보다 한국도로공사 최신 안내에서 사전 등록 여부와 적용 차량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렌트·리스 차량이라면?
같은 개정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의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감면 확대도 포함됐지만, 이는 다자녀 할인과 별도 제도입니다. 서로 조건을 섞어 이해하지 마세요.
이번 주말 장거리 이동이 있다면
자녀 수 → 차량 요건 → 등록 방법 → 실제 할인 적용 여부 순서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다자녀 통행료 할인 공식 안내 보기 →확인 기준: 2026년 10월 5일. 실제 적용 차량·등록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