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청구, 가해자에게 ‘얼마를 왜 요구했는지’ 서면자료도 본다

고객설명서 #320

무보험차상해 청구, 가해자에게 ‘얼마를 왜 요구했는지’ 서면자료도 본다

한 줄 결론: 무보험자동차상해 청구에서는 치료자료뿐 아니라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과 내용도 확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내 보험사에 청구하니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 청구서류 안내에는 가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얼마로 청구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왜 보나

보험회사는 실제 손해액, 상대방의 배상책임, 이미 지급된 금액, 다른 보험·공제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자·합의서·내용증명 등 자료가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요구했고 무엇을 받았는지 섞이지 않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필요서류와 인정범위는 사고내용·약관·보험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손해보험협회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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