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이라면 전세 특례보증 최대 6,000만원 확인

고객설명서 #41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이라면 전세 특례보증 최대 6,000만원 확인

한 줄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라면 일반 전세보증과 다른 특례전세자금보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F 공식 안내상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비율 100%를 적용합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최대 6,000만원입니다.

보증대상에 해당해도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2026-09-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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