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려면 전세 특례보증 최대 4억원 확인
고객설명서 #415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려면 전세 특례보증 최대 4억원 확인
한 줄 결론: 기존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준비한다면 HF의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두고 있으며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입니다. 채권보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 상태와 새 임대차계약의 구체 조건에 따라 심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취급은행과 HF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2026-09-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