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정보를 ‘친구에게 들었을 뿐’인데 주식 샀다면? 2·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가능
‘회사 사람한테 들은 건 아니고 친구에게 들었다’면 괜찮을까?
한 줄 결론: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왔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차·3차 정보수령자의 거래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직접 내부자가 아니어도 위험한 이유
내부자 → 지인 → 또 다른 지인처럼 정보가 전달된 경우라도 그 정보가 공개 전 중요정보라는 점을 알면서 거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안내상 2·3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상당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가 불분명한 ‘곧 공개될 회사 내부정보’로 매매 결정을 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공개된 공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 직원 A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큰 계약 소식을 친구 B에게 말하고, B가 다시 C에게 전했습니다. C가 그 정보가 공개 전 중요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식을 샀다면 ‘나는 직원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거래보다 공시를 기다리기
‘내일 발표 난다더라’ 같은 말은 사실 확인도 어렵습니다. 정보가 공식 공시로 공개된 뒤 판단하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대상·날짜·예외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자료에서 내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
이 글에서 나와 관련 있는 조건 한 가지만 표시한 뒤, 위 공식자료에서 그 조건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신청하거나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정책이나 제도 뉴스는 제목에 큰 숫자와 어려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대상인지. 둘째, 지금 이미 시행 중인지. 셋째, 실제 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조건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회사 내부정보를 ‘친구에게 들었을 뿐’인데 주식 샀다면? 2·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가능도 훨씬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인가’, ‘확대’, ‘추진’ 같은 단어는 모두 같은 뜻이 아닙니다. 지원계획이 발표됐다고 누구나 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가가 났다고 그날 바로 상품 판매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큰 제목보다 실제 적용시점과 예외조건을 따로 적었습니다.
30초 체크리스트
- 나는 공식 대상 조건에 들어가는가?
- 발표일과 실제 시행·신청일은 같은가?
- 금액이 ‘지원금’인지 대출·보증·세제혜택인지 구분했는가?
- 중도해지·연체·예외조건처럼 불리한 조건도 확인했는가?
- 블로그나 기사만 보지 않고 마지막에 공식 원문을 확인했는가?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바로 결정하기보다 공식자료를 한 번 더 보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돈을 넣거나 대출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글의 기준이 된 공식 확인 내용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026-09-16 조치 안내 확인. 내부자나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알면서 거래한 2·3차 정보수령자도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상당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됐다. 내부자·1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별도의 형사처벌·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