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 있으면 보험설계사·GA 임원 제한 강화 - 2026 보험업법 개정
2026년 8월 31일 기준 · 보험업법 개정
보험사기 전력이 보험모집 자격과 더 직접 연결된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모집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까지 결격사유와 등록취소 기준이 넓어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결격·등록취소 판단에 쓰는 위반 법령 범위가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로 확대
- 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 재판 등으로 결격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의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보험회사 등이 소속 설계사의 일정한 형사처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신설
보험사기라는 말만으로 바로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단순 의심이나 민원만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 선고나 법원 확정판결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명합니다.
GA 쪽에서 특히 볼 부분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제척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형 GA의 내부통제와 임원 자격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방향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법률은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실제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공포 및 후속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8월 31일 공개된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입니다. 세부 적용은 최종 공포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