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족이면 누구나 수익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고객설명서 #339 함께 확인: 사망보험금이면 다 신탁 가능?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부터 본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족이면 누구나 수익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한 줄 결론: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최종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으로 제한됩니다. 형제자매나 지인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넣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 계약구조도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에서 볼 세 가지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신탁 위탁자가 동일인인지 ② 해당 보험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지 ③ 신탁 수익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구조입니다. ※ 신탁계약에는 상법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관련 요건도 반영돼야 합니다. 실제 설계는 보험사·신탁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금융위원회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같이 보면 좋은 글 사망보험금이면 다 신탁 가능?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부터 본다 출산·육아 중 보험계약대출 이자, 최대 1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 경미한 접촉사고, 현장에서 뭘 적어야 할까?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