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족이면 누구나 수익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족이면 누구나 수익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가족이면 형제나 조카에게도 사망보험금을 매달 나눠주도록 신탁할 수 있겠죠?” ‘가족’이라는 일상적인 표현과 제도상 수익자 범위는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상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으로 제한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는 이 범위와 다릅니다. 그리고 수익자만 맞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신탁 위탁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은 유언처럼 원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적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요건 안에서 설계하는 금융계약입니다. 함께 확인: 사망보험금이면 다 신탁 가능?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부터 본다 직계존비속은 누구를 말할까요?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나를 기준으로 위쪽 직계혈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쪽 직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허용됩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둔 방계혈족이므로 ‘가족’이지만 직계존비속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나라고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보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인 요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증권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름을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계약은 신탁 설정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충분하고 수익자도 배우자·자녀라고 해도 대출 조건에서 막힐 수 있으므로 신탁 상담 전 대출 잔액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요건을 충족해 신탁을 설정하면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보험사고 후 지급된 보험금을 신탁업자가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최종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처럼 나누거나 특정 연령·시점에 지급하는 방식 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