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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월세도 전세보증 심사할 때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본다

고객설명서 #433 함께 확인: 전세보증 연장 때 보증금 기준 초과하면 기한연장 1회만 허용될 수 있다 반전세·월세도 전세보증 심사할 때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본다 한 줄 결론: 월세가 섞인 계약은 보증금만 보지 않고 월세를 환산한 금액 까지 합쳐 임차보증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반전세 계약은 월세 환산 후 보증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전월세전환율은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전세보증 연장 때 보증금 기준 초과하면 기한연장 1회만 허용될 수 있다 공동임차인이 바뀌면 HF 전세보증 연대보증인도 바꿔야 할 수 있다 HF 일반전세·무주택청년 특례는 이사할 때 보증 목적물 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

반전세 청년, 전세대출+월세대출 둘 다 보증하는 '전월세결합보증' 2027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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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청년, 전세대출+월세대출 둘 다 보증하는 '전월세결합보증' 2027년 1월 예정 “반전세면 보증금 대출 하나 받고 월세는 그냥 현금으로 버텨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27년 1월 잠정 출시 계획에는 이 불편을 줄이기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처럼 전세보증 또는 월세보증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세 사는 청년이면 월세까지 전부 대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은 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이 있고 대출한도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계획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에 보는 이유 반전세는 보증금도 크고 매달 월세도 나가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의 부담이 동시에 생깁니다. 기존 제도에서 보증을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면 실제 현금흐름과 제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합보증은 두 부담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계획입니다. 현재 발표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기본 2억원, 신혼·유자녀는 3억원까지 대출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증비율은 100%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보증한도의 틀이지 실제로 모든 신청자가 최대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세대출 방식도 바뀌는 방향입니다 월세대출은 매달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에서 필요한 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개선하는 계획이 안내됐습니다. 월세를 전부 빌리기보다 필요한 달에만 사용하면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전세라면 이 5가지를 적어보세요 ☐ 보증금 규모 ☐ 매달 월세 ☐ 만39세 이하 여부 ☐ 무주택 여부 ☐ 소득 7천만원 이하 요건 가능성 ‘보증 100%’를 상환책임 0%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한다고 해서 청년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차주의 채무입니다.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