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설계사·GA 진입 제한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설계사·GA 진입 제한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설계사나 GA 임원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 허점을 줄이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보험사기 등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모집종사자·GA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에 더 폭넓게 반영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목만 보고 ‘오늘부터 바로 모두 퇴출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실제 시행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포와 부칙에 따른 시행시점, 개별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 손해보험 권유한 설계사, 실제 등록·이력은 어디서 확인할까? 무엇이 달라지는 방향일까요? 금융위원회가 밝힌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에 보험사기방지법 등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보다 보험사기 가담 이력이 모집시장 진입과 유지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GA 임원의 제척기간도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즉 일정한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람이 짧은 시간 뒤 다시 임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법원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입증이 왜 중요할까요? 보험사기 의심만으로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전제로, 설계사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에서 제재를 더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파느냐’의 신뢰입니다. 보험사기 가담자가 모집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경로를 좁히면 판매채널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