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때 가입한 5세대 실손, 발달장애 급여는 18세까지 보장할 수 있다
태아 때 가입한 5세대 실손, 발달장애 급여는 18세까지 보장할 수 있다 5세대 실손에서는 태아 상태에서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를 18세까지 보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발달 관련 비용이면 전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 출시자료는 태아 상태에서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를 18세까지 보장하도록 신규 확대했다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질환과 치료 인정범위는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볼 것은 태아가입 여부 이 보장확대는 출생 후 아무 때나 가입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 상태에서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증권에서 피보험자 가입시점과 계약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다. 예를 들어 임신 중 태아보험에 가입했고 출생 후 아이가 발달지연 의심으로 병원검사를 받는다고 해보자. 해당 진료가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이고 약관상 발달장애 관련 보장에 포함된다면 실손보장을 검토할 수 있다. ‘18세까지’의 의미 18세까지라는 말은 사설교육센터, 언어교육, 심리상담 등 모든 발달 관련 지출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급여 의료비 중 약관상 인정되는 범위를 말한다.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야 한다 같은 발달치료라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섞일 수 있다. 5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 구조가 다르므로 영수증에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사설센터 비용은 특히 주의 병원이 아닌 사설 발달센터나 교육기관 비용은 의료비가 아닐 수 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 보장상품이지 교육비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증권에서 확인할 것 태아 상태에서 가입했는지 현재 피보험자 연령 실손 세대가 5세대인지 진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발달장애 관련 약관상 인정범위 예를 들어 병원과 센터를 같이 다니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발달검사를 받고 주 2회 사설 언어센터를 이용한다고 해보자. 병원 급여진료와 사설센터 교육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