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 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

출산 뒤에만 쓰던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예정일 직전 병원 동행이나 출산 준비 때문에 휴가가 필요했다면 사용 가능한 기간부터 달라졌습니다.

한 줄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20일 휴가가 부여됩니다.

무엇을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지합니다. 실제 회사의 제출 양식이나 내부 신청 절차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임신 중 육아휴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시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확대됐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출생 전 돌봄을 위한 제도이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언제부터 계산할까?

출산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기간이 열립니다. 실제 출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신청 시 최신 일정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산 준비 중이라면

예정일 → 사용 희망일 → 회사 제출 방식 순서로 정리해두세요.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공식 안내 보기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5일. 실제 급여·분할·사업장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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