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온라인몰에서 농수산물 살 때 | 10월 30일부터 플랫폼도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배달앱·온라인몰에서 농수산물 살 때, 10월 30일부터 플랫폼의 고지 의무가 추가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실물을 보기 전에 주문하기 때문에 원산지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표시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줄 결론

10월 30일부터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제부터 판매자만 원산지를 쓰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플랫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제도 고지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존 원산지 표시 책임과 위반 기준 전체가 이날 처음 생긴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배달음식이나 농수산물·가공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상품 상세정보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세요. 원산지가 없거나 실제 상품과 다른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플랫폼의 신고·문의 절차와 농관원 등 관계기관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라면

플랫폼의 고지문만 보고 끝내지 말고 자신이 판매하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 대상·방법이 맞는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고지 의무와 판매자의 표시 의무는 역할이 다릅니다.

10월 30일부터 바뀌는 핵심

플랫폼에도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릴 의무’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10월 원산지 표시 제도 변경 공식 안내 보기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5일. 품목별 실제 표시방법과 위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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