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초년도 모집수수료에도 1,200%룰 적용 |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
2026년 7월 1일부터 보험사에 적용되던 이른바 ‘1,200%룰’이 GA에도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칙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둘 점
이 규정은 ‘보험료의 12배를 소비자가 수수료로 따로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집수수료 지급구조에 대한 규제입니다.
가입자는 추천받은 상품의 보장과 보험료뿐 아니라 비교설명 과정에서 제공되는 수수료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