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9월 29일 마감 |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순서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9월 29일 마감 |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순서
“사람이 안 구해져서 외국인 근로자를 알아보는데, 이번 접수가 언제까지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사업주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는 곧 끝납니다.
한 줄 결론
2026년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9월 29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번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2,357명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사업장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전체 신규 고용허가 규모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가능 여부와 허용인원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7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9월 29일 마감만 보고 마지막 날 처음 준비하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구인노력을 진행했는지,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사업장 정보와 필요한 신청자료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감 직전에 서류가 빠진 것을 발견하면 보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사람을 배정받나?
아닙니다. 신청 접수와 결과 발표, 고용허가서 발급은 날짜가 나뉘어 있습니다. 공식 일정상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9월 29일은 결과 발표일이 아니라 신청 마감일입니다.
숫자를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전체 12,357명이라는 규모를 보고 “우리 회사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업종과 사업장별 조건, 신청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 명을 활용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모든 신청 사업장에 추가 인원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 30초 체크리스트
- 우리 업종이 이번 접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쳤는가?
- 9월 29일 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확인했는가?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과 고용24 온라인 신청 중 방법을 정했는가?
- 10월 16일 결과 발표와 업종별 허가서 발급 일정을 구분했는가?
예를 들어 제조업 사장님이라면
공장 인력이 부족해 E-9 근로자 채용을 검토 중이라면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요건과 제출자료를 점검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9월 29일 안에 신청하고, 10월 16일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선정됐다면 제조·광업 고용허가서 발급기간인 10월 19~23일 일정도 이어서 챙겨야 합니다.
헷갈리는 점 하나 더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단순한 구인공고와 다릅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즉시 채용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며, 고용허가제의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사업장 상황에 맞는 요건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일만 저장하지 말고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업종별 규모,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발표일과 허가서 발급일이 한 번에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채용 계획이 있다면 오늘 바로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요건을 갖췄다면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자료를 점검하고 9월 29일 마감 전에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3일 공식 보도자료를 쉽게 풀어쓴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고용허가 가능 여부와 허용인원은 사업장별 요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