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에 예금자보험료 같은 법적비용을 얹을 수 없다
고객설명서 #368
7월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에 예금자보험료 같은 법적비용을 얹을 수 없다
한 줄 결론: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은 신규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대출금리에 그대로 얹을 수 없도록 법으로 산정기준을 제한한 것입니다.
내 금리가 바로 일정 폭 내려가나?
그 뜻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신용위험, 거래조건 등 여러 요소로 정해집니다. 이번 제도는 금리 산정에 넣을 수 있는 법적비용 항목을 제한한 변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 금지, 교육세는 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기준: 금융위원회 2026-06-29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