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금 5% 이상 나눠 갚기로 하면 보증비율 100% 특례 확인
전세대출 원금 5% 이상 나눠 갚기로 하면 보증비율 100% 특례 확인
먼저 확인할 핵심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는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가 있으며 보증비율 100%, 보증한도 최대 2억2,20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상환방식은 취급은행과 공사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내가 해당 특례의 대상요건에 맞는지
- 보증한도와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같은 의미인지
- 취급은행·보증기관의 추가 심사조건이 있는지
※ 실제 적용 여부와 한도는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과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