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받는 집이 재건축 들어가면 임시거처 전세보증 최대 3억원 확인

주택연금 받는 집이 재건축 들어가면 임시거처 전세보증 최대 3억원 확인

먼저 확인할 핵심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으로 거주가 어려워 대체주택이 필요한 일정 가입자를 위한 특례가 있으며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안내됩니다. 사업상태와 연금계약 유지요건 등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내가 해당 특례의 대상요건에 맞는지
  • 보증한도와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같은 의미인지
  • 취급은행·보증기관의 추가 심사조건이 있는지

※ 실제 적용 여부와 한도는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과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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