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이사하는 세입자, 전세 특례보증 최대 2억원 확인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이사하는 세입자, 전세 특례보증 최대 2억원 확인
먼저 확인할 핵심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에서 일정 기간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주하는 경우를 위한 특례가 있으며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안내됩니다. 거주기간·사업단계와 채권보전조치 등 세부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내가 해당 특례의 대상요건에 맞는지
- 보증한도와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같은 의미인지
- 취급은행·보증기관의 추가 심사조건이 있는지
※ 실제 적용 여부와 한도는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과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