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6가지
장기요양등급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조사해 판정하며, 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식사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 화장실과 약 복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불편해지면 바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와 필요한 도움의 양을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 등급 | 일반적인 기능상태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법에서 정한 치매환자와 인정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이면서 법에서 정한 인정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 |
질병 이름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식사,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이동과 인지 기능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6가지
-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와 이동 등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목욕 장비를 갖춘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의 목욕을 돕습니다.
-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와 건강상담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부모님이 낮이나 일정 시간 보호센터에서 돌봄과 기능 유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 단기보호가족의 출장, 입원과 휴식 필요 등으로 일정 기간 돌보기 어려울 때 기관의 보호를 받습니다.
- 복지용구부모님의 재가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공적 기준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민영보험도 자동으로 나올까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공적 제도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민영 LTC 보험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상품에 따라 다음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만 보장하거나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별도로 다룰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또는 조건을 충족한 달마다 일정 기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입 직후에는 보장되지 않거나 보험금이 줄어드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 가족이 해야 할 일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등급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부모님에게 권장되는 급여 종류와 한도를 봅니다.
- 필요한 서비스 선택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 실제 생활에 맞는 서비스를 정합니다.
- 이용서류 보관기관 계약서, 이용내역과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민영보험 청구조건 확인보험회사별 필요서류와 지급조건을 확인합니다.
다음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등급보다 부모님의 일상부터 정리하세요
식사, 세면, 이동, 화장실 이용과 인지 관리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적어보면 상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현재 보장 확인하기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의사소견서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공적 등급 외에 상품별 약관상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