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특약 있잖아요.” 사고만 나면 되는 줄 알았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사고 발생’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비 〇천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고 나서 변호사를 쓰면 그 금액을 받는 거죠?” 여기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같은 말이 아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비용손해 성격의 담보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한 사고와 절차에 해당하는지,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한도 전액이 자동 지급된다고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 한도라고 적혀 있다면
이 숫자는 무조건 2,0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 선임비용이 얼마인지, 사고가 보장 대상인지, 어떤 절차 단계부터 보장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증권에서 숫자만 보면 놓치는 것
상담에서는 가입금액을 보기 전에 특약의 정확한 이름과 가입 시기를 확인한다. 같은 ‘변호사비’처럼 보여도 계약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약관에서 보장사유와 제외사항을 본다.
특히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옛날 보험이라 나쁘다” 또는 “오래됐으니 무조건 좋다” 둘 다 위험한 판단이다. 현재 계약에서 어느 단계부터 어떤 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비교가 된다.
사고가 난 뒤에는 이렇게 물어보자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알린 뒤 “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보장 개시 요건이 무엇인지, 현재 사고 단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증빙서류와 실제 비용 인정 범위를 알려주세요”라고 확인하면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사고 났다 → 한도 지급’ 구조로 외우면 안 된다. 사고 내용, 절차, 실제 비용, 약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가입 계약의 약관과 실제 사고 사실관계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