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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때 이미 받은 합의금도 알려야 할까?

고객설명서 #290 함께 확인: 무보험차상해 청구 전 상대방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을 확인하는 이유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때 이미 받은 합의금도 알려야 할까? 한 줄 결론: 이미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사유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가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돈을 먼저 주거나, 다른 보험·공제에서 일부 보상을 받은 뒤 무보험차상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청구서류 안내는 이런 경우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왜 확인할까 무보험차상해는 실제 손해액과 다른 보상에서 받은 금액을 함께 보고 최종 지급범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같은 금액을 중복해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받은 돈이 있다면 '합의금' 한 줄로만 적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자료를 남겨두면 심사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 실제 공제 여부와 최종 지급액은 지급 명목·손해항목·과실·약관 및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같이 보면 좋은 글 무보험차상해 청구 전 상대방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을 확인하는 이유 무보험차상해 청구할 때 상대방 주소·차량번호까지 왜 적어야 할까? 가해자가 보험접수 안 해줄 때, 피해자 직접청구는 어떤 서류부터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