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주차된 차가 망가지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될까?
고객설명서 #254 함께 확인: 자차 도난·전손 보험금 청구 때 폐차·말소서류를 왜 확인할까? 지진으로 주차된 차가 망가지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될까?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FAQ는 지진으로 인한 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로 안내합니다. 자차가 있으면 자연재해로 생긴 차량 손해도 전부 보상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FAQ는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보상 가능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즉 '자연재해'라는 한 단어로 묶기보다 지진인지, 태풍·침수인지 사고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 차량손해 보상범위 같이 보기 ※ 실제 적용은 사고원인, 가입담보, 개별 약관 및 보상심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같이 보면 좋은 글 자차 도난·전손 보험금 청구 때 폐차·말소서류를 왜 확인할까? 자차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는 왜 내려갈 수 있을까? 자차 보험금, 가족이 대신 청구해도 될까? 청구권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