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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에 다쳤는데 가해자 보험이 없으면 어디에 청구할까?

고객설명서 #257 함께 확인: 장기보험 신체손해 보험금,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 기준인 이유 뺑소니·무보험차에 다쳤는데 가해자 보험이 없으면 어디에 청구할까? 한 줄 결론: 뺑소니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로 사망·부상 피해 를 입고 다른 곳에서 보상받기 어렵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부보장사업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일정 요건의 도난·무단운전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적용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람의 사망·부상 피해 구제가 중심입니다. 신청 흐름은 경찰서 신고 → 병원치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순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뺑소니·무보험 사고 보상경로 같이 보기 ※ 산재보험·국가배상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는 경우나 가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공식 안내 같이 보면 좋은 글 장기보험 신체손해 보험금,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 기준인 이유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때 이미 받은 합의금도 알려야 할까? 무보험차상해 청구 전 상대방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을 확인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