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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차가 전손돼 폐차했다면 새 차 취득세도 상대 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244 함께 확인: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에게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면 내역을 볼 수 있을까? 사고로 차가 전손돼 폐차했다면 새 차 취득세도 상대 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상대방 대물배상 으로 전손 처리된 경우라면, 조건을 충족할 때 대체 차량 취득에 실제로 든 취득세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량이 전손돼 폐차하면 차량가액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 FAQ는 사고차량 전부손해 후 다른 차량을 대체 등록하는 경우 약관상 교환가액 기준에 따라 필요타당한 취득세를 보상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 내용은 상대방 대물배상 기준이다. 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차량 자체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하므로 새 차량 취득세는 별도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제 청구 전에는 전손 처리 여부, 대체 차량 등록, 취득세 납부 증빙과 상대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손 후 받을 항목 같이 보기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고 내용·차량가액·대체차량·증빙·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같이 보면 좋은 글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에게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면 내역을 볼 수 있을까? 회사차 임직원 한정특약,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면 무조건 보상 안 될까? 교통사고 합의 전,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