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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2년마다? 비사업용 승용 신차는 첫 검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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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샀는데 “자동차 검사는 2년마다”라는 말만 기억하고 있다면 첫 검사 시점을 너무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 신차는 첫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일반 주기와 다릅니다. 한 줄 결론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비사업용 승용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그래서 “새 차도 2년 뒤 첫 검사”라고 외우면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차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차량을 새로 산 사람은 등록일만 보고 2년 뒤부터 검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중고차를 산 사람은 “신차 기준 5년”을 자기 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검사 주기는 차종, 사업용 여부, 규모와 차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내 차가 어떤 분류인지 보는 게 핵심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쉽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전체 차령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년으로 안내됩니다. 하지만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량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전체 차령에서 1년이며, 같은 표에서 신조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2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승용차 숫자를 다른 차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령과 규모에 따라 2년, 1년, 6개월 등 다른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는 차령 4년 이하일 때 2년, 4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안내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무조건 2년마다”라는 문장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같은 말일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등 법정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함께 실시합니다. 내 차량의 등록지역과 차령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