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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이 ‘법대로 팔린 게 아닌 것 같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설명서 #340 함께 확인: 달러보험 같은 외화보험도 적합성 확인 대상일까? 보험 가입이 ‘법대로 팔린 게 아닌 것 같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줄 결론: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이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해 체결됐다면 요건에 따라 위법계약해지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가 아니라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 같은 법정 판매규칙 위반이 핵심입니다. 기간도 본다 시행령상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한다면 이유도 통지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게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와 관련된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전액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계약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시행령. 같이 보면 좋은 글 달러보험 같은 외화보험도 적합성 확인 대상일까? 변액보험 권유받을 때 왜 나이·재산상황·가입목적을 묻는 걸까? 분쟁조정 중 이미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멈출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