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보험면책인 게시물 표시

내 차를 돈 받고 반복해서 빌려주다 사고 나면 자동차보험이 처리할까?

고객설명서 #253 함께 확인: 보복운전으로 차를 들이받은 사고도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처리될까? 내 차를 돈 받고 반복해서 빌려주다 사고 나면 자동차보험이 처리할까? 한 줄 결론: 비영업용 차량을 영리 목적으로 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 사고 시 일반 자동차보험 보상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건 '친구에게 한 번 차를 빌려줬다' 같은 모든 대여를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FAQ가 설명하는 핵심 조건은 영리 목적, 요금 또는 대가, 반복적인 사용·대여입니다. 차량 공유나 대여 형태로 돈을 받고 있다면 사고가 난 뒤 확인하기보다 현재 보험의 차량 용도와 보상제한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차량 사용형태 보험조건 같이 보기 ※ 실제 보상은 차량 용도, 대여 방식, 반복성, 담보 및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같이 보면 좋은 글 보복운전으로 차를 들이받은 사고도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처리될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때 이미 받은 합의금도 알려야 할까? 무보험차상해 청구 전 상대방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을 확인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