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연장 때 보증금 기준 초과하면 기한연장 1회만 허용될 수 있다
고객설명서 #434 함께 확인: 반전세·월세도 전세보증 심사할 때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본다 전세보증 연장 때 보증금 기준 초과하면 기한연장 1회만 허용될 수 있다 한 줄 결론: 기존 보증이 있다고 연장이 계속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HF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을 1회만 허용하는 조건을 안내합니다. ※ 주택 보유상태 등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전세·월세도 전세보증 심사할 때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본다 공동임차인이 바뀌면 HF 전세보증 연대보증인도 바꿔야 할 수 있다 HF 일반전세·무주택청년 특례는 이사할 때 보증 목적물 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