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차를 들이받은 사고도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처리될까?
고객설명서 #248 함께 확인: 내가 앞차를 박은 뒤 뒤차가 또 나를 박았다면 내 치료비는 뒤차가 전부 낼까? 보복운전으로 차를 들이받은 사고도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처리될까? 한 줄 결론: 상대방의 고의 사고 로 판단되면 일반 자동차보험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대인배상Ⅰ 등 예외가 있어 담보별 확인이 필요하다. 차량으로 일부러 위협하거나 들이받은 사고는 일반적인 과실 교통사고와 보험처리 구조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지만 대인배상Ⅰ은 보상 가능 하다고 안내한다. 중요한 건 고의 여부를 당사자나 보험회사가 느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식 FAQ는 고의 판단이 경찰조사 등 공권력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보복운전이 의심되는 사고라면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성격을 확인하고, 동시에 보험회사에 피해항목별 보상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고의사고 보험처리 같이 보기 ※ 실제 보상은 고의 판단·담보·피해항목·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책임 판단과 보험금 지급판단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FAQ 같이 보면 좋은 글 내가 앞차를 박은 뒤 뒤차가 또 나를 박았다면 내 치료비는 뒤차가 전부 낼까? 교통사고 보험금이 한 달째 안 나오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포트홀에 휠·타이어가 망가졌다면 도로관리청 배상만 기다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