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잃어버린 뒤 이미 결제됐다면 | 신고일 기준 60일 전 사용액도 보상 범위 확인
고객설명서 #510 함께 확인: 나는 국내에 있는데 해외에서 카드 승인? |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 확인 카드 잃어버린 뒤 이미 결제됐다면 | 신고일 기준 60일 전 사용액도 보상 범위 확인 한 줄 결론: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액도 보상 검토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 등 예외가 있어 자동 보상은 아닙니다. 모르는 결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카드사의 조사·보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나는 국내에 있는데 해외에서 카드 승인? |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 확인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 출국 전 DCC 차단 확인 스마트폰 잃어버렸는데 모바일카드도 있다면 | 휴대폰만 찾지 말고 카드 분실신고